글로벌 리딩 혈액질환 병원 가톨릭혈액병원

Main Visual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의 빛이 되다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다른 질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영상

건강영상 더보기
media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 멀티데믹 대처법은?

이래석 교수

media

급성림프모구백혈병과 혈소판감소증 치료의 새 패러다임

윤재호 교수

media

소아 CAR-T 세포 치료제

유재원 교수

media

림프종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

민기준 교수

media

대상포진 예방접종 & 거대세포바이러스

이래석 교수

media

골수섬유증 새로운 치료법

이성은 교수

media

만성골수성백혈병 표적항암제

이성은 교수

media

CAR-T 치료제, 소아 백혈병 치료 새 길 열렸다

이재욱 교수

media

온드림 치료종결 잔치

media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활관리

01 10

언론보도 / 공지사항

서울성모병원 조석구 교수, 첨단재생의료 진흥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서울성모병원 조석구 교수, 첨단재생의료 진흥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사진 1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석구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 수여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시행 4주년을 기념해 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지원사업단이 주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성과교류회’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승인된 임상연구 중 19개 과제에 대해 연구책임자들이 연구수행 경험과 성과를 발표했으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조석구 교수는 면역 및 줄기세포 치료 중개연구와 임상연구 진입을 선도하여 국내 첨단재생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표창을 받았다. 조 교수는 림프종 환자들을 위한 다학제협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자가 및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연구와 진료를 활발히 진행하며, 세포치료센터 및 중개의학분자영상연구소를 운영하며 난치성 질환에 대한 중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혈액내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세포치료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세포치료제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     사진 2 설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석구 교수의 모습   조석구 교수는 “앞으로도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세포치료제 연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021년 국내 대학병원 중 최초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세부3분야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모두 승인받았으며, 조석구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서울성모병원 바이오코어 퍼실리티 센터 내에서 산학연병 모델을 기반으로 세포치료제 연구와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2024.10.08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진료를 받으실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예시) 안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파란색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2. 본인확인 예외대상 안내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신분증 미지참시 대처방안   -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2024.05.17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