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2024-05-17 795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진료를 받으실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예시) 안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파란색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2. 본인확인 예외대상 안내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신분증 미지참시 대처방안
-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